[탄핵 표결 무산 후폭풍]
‘내란 상설특검’ 통과… 與 22명 찬성
尹-김용현에 한덕수 추경호 포함… “尹 내란 총지휘, 총리도 모의 가담”
검사 5명-공무원 30인 이하 ‘미니 특검’… 수사기간도 최대 90일까지만 가능
野, 내일 일반특검 처리 보완 방침
12·3 비상계엄 사태를 규명하기 위한 ‘내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상설특검에 더해 내란 관련 일반특검과 국정조사까지 추진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등 내란범죄 혐의자 8명에 대한 신속 체포 요구안도 통과시켰다.
● 尹 비롯 한덕수, 추경호도 수사 대상
내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은 재석 287명 중 찬성 209표, 반대 64표, 기권 14표로 가결됐다. 수사요구안은 윤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이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를 통해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을 무력화하는 시도를 했으며,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법 체포를 감행하는 등 내란을 총지휘했다”고 명시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과 함께 수사 대상으로 적시했으며, 이 밖에 특전사 1공수여단과 수도방위사령부 특임대, 국군방첩사령부, 국군정보사령부 특임대 등 계엄군으로 참여한 일선 군 병력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민주당 등 야당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 여인형 방첩사령관도 수사 대상으로 추가했다. 추 전 대표는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방해함으로써 국회 기능을 무력화하고 내란 범죄의 실행을 용이하게 했다”는 이유로, 한 총리는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함으로써 내란 모의에 적극 가담했다”는 이유로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상설특검은 일반특검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미니 특검’이다. 파견 검사는 5인, 공무원은 30인 이하로 제한되며 수사 기간도 기본 60일에 최대 30일까지만 연장할 수 있다.
민주당은 파견 검사를 40명까지 둘 수 있고 수사 기간도 최대 150일로 규정한 내란 일반특검을 통해 수사력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내란 일반특검은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이날 법사위 법안소위를 야당 주도로 통과했으며, 1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일반특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공식 출범하면 상설특검 인력은 일반특검에 흡수 통합된다. 법사위 관계자는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등으로 일반특검이 무산되더라도, 상설특검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상설특검은 별도 법안이 필요하지 않아 대통령의 거부권 대상이 아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후보추천위에서 올린 특검 후보 2명 중 한 명을 3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고 버티기에 들어갈 경우 수사 개시가 불가능하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특검 임명이라는 대통령의 법률적 의무를 행사하지 않는다면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면서도 “(어떤 조치가 가능할지는) 검토해 봐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탄핵 등으로 직무가 정지되면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밖에 없다”며 “수사 개시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
● 한 총리 탄핵은 ‘속도 조절’
이날 본회의에선 민주당이 발의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보고됐다. 민주당은 두 사람에 대한 탄핵안을 12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 8인을 겨냥한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도 재석 288인 중 찬성 191표, 반대 94표, 기권 3표로 통과됐다.
민주당은 한 총리 탄핵은 추이를 더 지켜보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관련 논의가 있었고, 탄핵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시행 시점을 두고는 지도부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지도부 의원은 “한 총리 탄핵안은 이미 만들어 뒀다. 일단은 발의를 유보하되 직권에서 벗어난 행위를 다시 하면 바로 탄핵하기로 했다”고 했다. 다른 지도부 의원도 “(대통령 탄핵 시 직무대행자인) 한 총리마저 탄핵하면 자칫 국정 공백에 대한 야당 책임론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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