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 진상규명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야당의 주도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이번 내란 특검법은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사요구안이 의결된 상설특검과는 별도의 법안으로, 특검팀 규모가 상설특검보다 크고 수사 기간도 더 길다. 다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
앞서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 재표결 끝에 폐기된 바 있는 김 여사 특검법은 네 번째로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등 15가지 의혹이 수사 대상으로 적시됐다.
한편, 민주당은 법사위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을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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