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 “尹 공개증언 필요” 비상계엄 국정조사권 발동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2월 11일 16시 55분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계엄 사태 국정조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2.11/뉴스1
우원식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와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윤 대통령의 공개적인 증언이 꼭 필요하다”며 “윤 대통령이 비정상적 상황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 (만나자는) 제안을 해온다면 언제든 응할 생각이 있다”고 했다.

우 의장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는 국회의 책무라는 게 국회의장의 판단”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국회는 이번 계엄의 표적 기관이자 직접적 피해기관”이라며 “당사자로서도 국회가 직접 국회 침탈 사태에 대해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자체적인 조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헌법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는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으면 국회 특위나 상임위 차원에서 주요 현안에 대해 직접 국정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의장 직권으로 국정조사권을 발동시킬 수 있다는 명시적 조항은 없어 여야 간 협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우 의장은 “긴급하게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하겠다. 여야의 신속한 응답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윤 대통령의 공개적인 증언이 꼭 필요하다”며 “(공개증언까지) 포함해서 국조를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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