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압수수색’ 경호처가 가로막아 6시간째 대치 중…오늘 무산 가능성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2월 11일 16시 07분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들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에서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12.11 뉴시스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들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에서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12.11 뉴시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11일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위해 진입을 시도했으나 6시간 가까이 대치 중이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 영장 집행 시간을 일몰(기상청 기준 오후 5시 14분) 때까지로 계획해 무산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무산되면 일단 복귀한 뒤 12일 다시 시도할 예정이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 청사 내 대통령 집무실, 국무회의실, 대통령경호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을 찾은 수사관들은 오후 5시 반 현재 현장에서 경호처와 대치하고 있다.

경찰과 대통령실은 압수수색 방식을 두고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대통령실과 현재 압수수색에 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측에 따르면 대통령실 압수수색 영장은 이날이 아니어도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12일에도 집행할 수 있다. 다만 11일 집행 시간은 일몰 때로 제한돼 있어 협의가 이뤄지지 못하면 복귀해야 한다.

경찰은 이날 계엄 선포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압수수색도 시도했지만 진입하지 못했다. 당초 경찰은 계엄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 합참 내 계엄상황실 등을 압수수색 해 관련 자료를 확보할 예정이었다.

앞서 이번 대통령실 압수수색 영장에는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적시됐다. 적용된 혐의는 내란, 군형법상 반란 등이다.
#대통령실#압수수색#비상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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