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열린 국무회의 회의록과 관련해 대통령비서실에 자료를 요청했으나 “안건명만 있고 안건자료는 없었다”고 11일 밝혔다. 국방부에도 자료 제출을 요청했지만 “자료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했다.
행안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와 관련해 대통령비서실에 6일 요청한 관련 자료를 10일 회신 받았다”고 밝혔다.
행안부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계엄 선포 심의를 위해 열렸던 국무회의는 3일 오후 10시 17분 시작해 약 5분 만에 종료됐다. 회의는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열렸으며, 참석자는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다.
국무회의 안건명은 ‘비상계엄 선포안’이었으며, 제안 이유는 ‘헌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3일 오후 10시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것’이라고 명시됐다. 다만 대통령비서실은 ‘발언 요지’에 대해서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했다.
계엄 해제 관련 국무회의는 4일 오전 4시 27분부터 오전 4시 29분까지 대통령실 국무회의실에서 열렸다. 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한 장관들 외에도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완섭 환경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안건명은 ‘비상계엄 해제안’이었으며, 제안 이유는 ‘4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에 따라 4일 오전 4시 30분부로 비상계엄을 해제하려는 것’이라고 명시됐다. 대통령비서실은 발언 요지에 대해 “국방부 장관 제안 설명 외 발언 없음”이라고 답했다.
행안부는 이와 관련해 “비상계엄 선포 관련 회신 자료에는 안건 및 발언요지가 포함돼 있지 않아 지속 추가 요청 중”이라며 “회신 받은 공문은 자료 제출 요청에 따라 국회 등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행안부는 국방부에도 비상계엄 선포 관련 안건자료를 요청했지만 “자료를 작성하지 않음”으로 회신 받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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