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한동훈 ‘공동 국정운영 방안’에 “담화 전 본 적도 없어”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2월 11일 16시 56분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밝힌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구상에 대해 공동 대국민 담화 당시까지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와 한 대표는 7일 국민의힘 당사에서 공동 회견을 통해 각각 담화를 발표했지만 한 총리는 한 대표의 발표 내용에 대해선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 총리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 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 출석했다. 그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지난 7일 탄핵 표결 전 한 대표를 만나 이른바 공동 운영 방안을 논의했나”라고 묻자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조 대표는 “공동 운영 방안을 한 대표가 먼저 들고 왔나”라고 질문했다. 한 총리는 “저는 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조 대표가 재차 “대통령 권한을 인수한다는 문안을 못 봤나. 못 보고도 (공동 대국민 담화를) 했나”라고 묻자 한 총리는 “못 봤다”고 했다.

한 총리와 한 대표는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한 대표는 “대통령 조기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이 ‘2선 후퇴’를 선언했다고 해서 총리와 여당에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위헌·위법이라는 시각이 많다. 헌법 71조에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데, 현재 대통령이 ‘궐위’나 ‘사고’ 상태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헌법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을 하고 있다. 뉴스1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한 총리를 향해 “개인에 의해서 움직일 수 없는 위대한 대한민국임에도 불구하고 한 총리와 한 대표는 야합을 통해서 연성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한 총리는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그는 “수정 해달라. 맞지 않은 얘기다. 우리가 헌법과 법률을 걷어치우고 어떻게 개인이 권력을 마음대로 하겠나. 대한민국은 개인들의 어떤 의지에 의해 움직이는 나라는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을 향해 “전 법무부 장관으로서 너무나 잘 알 텐데, 이걸 마치 사실인 양 말하는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덕수#조국#박범계#한-한 공동 국정운영 체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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