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란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에 이석범·최창석·김형연·이나영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2월 11일 19시 40분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2024.12.11. 뉴스1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2024.12.11. 뉴스1
국회가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정당 추천 위원 4명의 명단을 대통령실에 발송했다.

국회의장 공보수석실은 11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후보추천위’에 참여할 정당 추천 위원 4명의 명단을 대통령실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석범·최창석 변호사를, 조국혁신당은 김형연 전 법제처장을, 진보당은 이나영 중앙대 교수를 각각 위원으로 추천했다. 여기에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당연직 추천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번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 국민의힘은 배제됐다.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비교섭단체로 돌리는 내용을 담은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이 지난달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특검법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후보추천위에 2명의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후보추천위는 의뢰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2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해야 한다.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된 후보자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이 특검후보추천위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는 것을 강제할 수단이 현재로선 없고, 만약 대통령이 의뢰하더라도 후보추천위가 추천한 후보자 중 한 명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수단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라 상설특검이 제대로 가동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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