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 역할을 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게 직무 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비상계엄 선포 9일 만의 조치다.
국방부는 12일 오전 “박 총장에 대해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이날 부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육군참모총장 직무대리는 제2작전사령관 육군 대장 고창준이 지정됐다.
박 총장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돼 포고령 제1호를 포고한 인물로, 내란 및 군형법상 반란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그는 지난 4일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반려한 바 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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