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이 국무회의 간사 김 모 행정안전부 의정관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나와 조사 받으라고 통보했다.
1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특수단은 김 의정관 측과 조사 일정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회의 규정에 따르면 국무회의가 열릴 시, 행정안전부 의정관이 간사를 맡아 사회 및 국무회의록을 작성한다.
김 의정관은 3일 계엄 당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5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계엄령 선포 전 회의록을 누가 작성했냐”는 물음에 “참석을 못 했다”라고 답했다. 이어 “(국무회의에) 저희 의정관실이 참석하지 않은 사례가 없다”라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회의 참석자들의 발언 요지 등 기록이 일체 남지 않은 상황이다.
특수단은 김 의정관에게 국무회의 기록 절차와 규정 등 전반을 물을 전망이다. 계엄 당일 국무회의 요건이 성립됐는지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
특수단 관계자는 “국무회의 관련자들은 대부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정관은 “아직 조사 전”이라면서도 “(조사 관련해) 언급하기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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