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폭동이 아닌 질서유지… 2시간짜리 내란 어딨나” 법조계 “헌법-법률에 위반, 국회 저지로 2시간 된것”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2월 13일 03시 00분


탄핵심판 대비 나선 尹

尹, 2차 탄핵 표결 이틀 앞두고 돌연 대국민담화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며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의 위헌성, 불법성에 대한 사과는 하지 않고 29분간의 담화를 거대 야당을 비난하고 계엄이 대통령 고유의 통치 행위라고 주장하는 데 할애했다. 채널A 화면 캡처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담화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라며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나”라고 주장했다. 또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이라며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 아니냐”고 했다.

자진 하야를 거부한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내란 혐의 수사를 염두에 두고 법리 다툼을 위한 방어논리를 주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윤 대통령은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이런 의도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이 “결국 병력이 투입된 시간은 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하다”며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인가”라고 주장한 것도 같은 의도다. 형법상 내란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행위가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이 아니라는 논리를 내세운 것이다 .

대통령의 통치 행위를 사법기관이 판단할 수 있느냐는 법조계에서 오랜 논쟁이 돼 왔다. 헌재는 2004년 이라크 파병에 대한 위헌 소송에서 “대통령과 국회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결정한 것이므로 헌재가 사법적 기준만으로 심판하는 건 자제돼야 한다”고 각하한 적이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1974년 긴급조치 1호에 대해 “통치 행위라 해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야 하고 그에 위반되면 안 된다”고 판단했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요즘 현대법학의 흐름은 사법 심사의 대상에서 통치 행위라는 개념은 거의 부정하다시피 하는 경향”이라며 “우리나라 역시 전두환 군사반란 등에서 명백한 위법의 경우 이를 심사할 수 있다는 판례를 형성했다. 대통령은 군사정권 이전의 옛 법리를 가져와 자기 정당화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지낸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시간을 내정하고 내란을 일으킨 게 아니라 국회와 국민에 의해 저지된 2시간짜리 내란”이라며 “윤 대통령의 주장은 결과론적이며 자기합리화를 위한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대국민 담화#비상계엄 선포권 행사#통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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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많은 댓글

  • 2024-12-13 03:50:01

    국회 저지라 했냐?? 국회공작으로 '내란죄'를 새로 정의했겠지.., 이미, 미국과 전 유럽과 미국과 일본 호주 심지어 아프리카까지 다 진실을 알게됐다, 그리고 짱께와 로스께는 끝났다고 본다. '투표기 조작'과 소프트웨어 뽀록으로 인한 공산당 천하를 만드려는 꿈은 그야말로 '한여름 밤에 꿈'이었다.

  • 2024-12-13 03:50:59

    헌법재판소까지 싸움을 끌고 가 그 기간동안 야당의 반질서 반민주 반시장경제적 패악질과 국가경쟁력 약화 및 파탄의 행적들을 더 구체적으로 국민들에게 환기할 생각인가보다. 결국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발동됐고 국회의 결의에 따라 해제된 조치일 뿐이다. 윤석열로써는 다른 카드가 한장도 남아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재작년 국민의힘 경선 때부터 저분 지지한적 없고 상식적으로 대권 잡으면 안될 사람이 잡았다고 늘 생각해 왔지만 작금의 나라 상황을 포괄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난 윤석열의 다소 거칠지만 명확히 의표를 찌르려는 저 선택을 존중한다.

  • 2024-12-13 06:02:48

    헌법으로 이현령비현령 하는가 통치행위가 인정이 안되면 대통령 차가 교통을 통제하고 우선 질주하면 교통법에 위배 된다는 말인데. 그게 없이 어떻게 통치라 는 대통령 업무를 수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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