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180일 내 심리-파면 땐 60일 내 대선
선고까지 노무현 63일-박근혜 91일-尹은?
국회가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처리하면서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권한대행 체제로 돌입하게 됐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헌재는 180일 안에 심리를 거쳐 결론을 내야 한다. 국회의 탄핵을 기각하면 윤 대통령은 다시 직에 복귀하고, 탄핵을 인용하면 파면된다.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60일 이내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안을 처리했지만 정국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헌법과 헌법재판소법 등이 규정한 향후 절차를 정리해봤다.
● 헌재 탄핵심판 시작…180일 이내 결정해야
국회가 14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시킴에 따라 국회의 소추의결서가 헌재와 대통령실에 송달되게 된다. 그 즉시 윤 대통령의 직무와 권한은 정지되고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가 시작된다.
헌재법 38조에 따르면 헌재는 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14일 탄핵안이 가결된 만큼 헌재는 늦어도 내년 6월 초까지 국회의 탄핵을 기각할지, 인용할지 결론지어야 한다.
헌재는 이전 두 차례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비교적 신속히 결정을 내렸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선고까지 63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91일이 각각 걸렸다.
노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는 기각돼 대통령 권한이 복원됐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는 인용돼 그 즉시 파면됐다. 즉, 박 전 대통령의 경우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됐으며, 2017년 3월 10일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때까지 3개월간 직무가 정지됐다. 이후 헌법 68조 2항(‘대통령이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에 따라 같은 해 5월 9일에 대선이 치러졌다.
박 전 대통령 사례를 따른다면 내년 3월경, 더 늦어져도 헌법재판관 2명(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까지는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문, 이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추천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탄핵이 인용된다면 내년 5, 6월 대선이 치러진다. 다만 헌재가 심리에 최장기간(180일)을 적용한다면 대선이 내년 7~8월까지 미뤄질 수 있다.
● 헌재, 이달 말쯤 ‘9인 완전체’로 탄핵심판
헌재가 탄핵을 결정할 때는 헌법 113조에 따라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재는 현재 헌법재판관 9명(소장 포함)이 6명으로 줄어든 상태다.
헌재는 기능 마비를 막기 위해 지난달 14일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헌재법 23조 1항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했다. 이에 따라 재판관 6명으로 사건의 심리를 시작할 수는 있다. 하지만 대통령 파면 여부를 가리는 탄핵 결정을 내리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공석인 국회 몫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연내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이라며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재판관 후보자에 마은혁(61·사법연수원 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와 정계선(55·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추천했다. 국민의힘은 조한창(59·18기) 변호사를 후보자로 추천했다.
국회는 이달 하순 여야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뒤, 올해 안에 임명동의안을 표결할 계획이다. 국회의 인준 투표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의 임명 절차가 남아 있다.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만큼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하게 된다. 이 일정대로라면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헌재는 이달 말 ‘9인 체제’로 정상화되면서 탄핵 심판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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