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가결되면서 일단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다. 총리 권한대행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역대 10번째다. 다만 경찰이 내란죄 혐의로 고발된 한 총리를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다. 한 총리 외에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장관 9명,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조태용 국정원장 등에 대해서도 경찰이 소환을 통보한 상태다. 한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 수도 있다. 국무위원들이 줄줄이 소환되면서 국정 공백이 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부터 △조약 체결·비준권 △선전포고권 △국군통수권 △긴급명령 및 긴급경제명령 발동권 △계엄선포권 △공무원 임면권 △사면권 등을 행사한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 권한대행의 인사권 등에 대해선 법조계에서도 “적극적인 권한 행사 대신 현상 유지를 하는 데 그쳐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한 권한대행이 정상급 외교 활동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한계가 있다. 2004년 4월 15일 당시 고건 권한대행은 노무현 대통령을 대신해 딕 체니 미국 부통령과 준(準)정상외교를 했고 2017년 1월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은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30분간 첫 전화 통화를 했지만 정상회담 논의로 이어지진 못했다.
권한대행이지만 한 권한대행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처럼 정부서울청사나 정부세종청사 집무실에서 근무하고 업무보좌도 총리실의 업무 보좌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황 권한대행 시절에도 대통령실은 당시 한광옥 비서실장이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했고 주요 회의 결과에 대해서만 황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도 행사할 수 있다. 고건 전 국무총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기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사면법 개정안’ 등에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있다.
전북 전주 출신의 한 권한대행은 40년 넘게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 노무현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 두 번 총리를 맡았고,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와 주미대사, 경제부총리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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