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윤 대통령의 직무는 이날 중으로 정지된다. 윤 대통령은 하야 없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적극 대응하면서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과 정당성을 주장한다는 계획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에 대한 수사기관의 1차적 판단이 탄핵 심판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국회 탄핵소추의결서가 용산 대통령실에 전달되면 윤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은 정지된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국무회의 주재, 부처 보고 청취 및 지시, 정책 현장 점검 등 국정 수행 업무를 하지 못한다. 이 권한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이양된다.
다만 윤 대통령의 신분은 탄핵 심판 기간 동안 유지된다. 한남동 관저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용산 대통령실에 위치한 집무실도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국정 운영에 관여하려 한다는 시선 때문에 드나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도 청와대 집무실은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관저에 머물렀다. 대통령 경호와 관용차 이용 등 예우도 그대로 유지된다. 월급도 종전대로 받지만 일부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는 못 받는다.
윤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 심판과 검경 등의 강제수사에 대비해 소수의 참모진과 변호사들과 함께 법리 검토 작업 등을 논의 중이다.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구성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 변호사들도 일부 변호인단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한다.
헌재의 탄핵 심판이 시작되면 윤 대통령이 직접 심판정에 출석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검사 출신인 윤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대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통치 행위라는 점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했다는 점 등을 직접 주장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계엄 실행에 관여한 군 관계자들은 윤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하라”, “빨리 문 부수고 국회의원들 밖으로 끄집어내라” 등의 지시를 직접 내렸다고 증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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