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헌재 변론 직접 출석 검토… 관저-경호 등은 유지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2월 14일 17시 03분


尹 앞으로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윤 대통령의 직무는 이날 중으로 정지된다. 윤 대통령은 하야 없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적극 대응하면서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과 정당성을 주장한다는 계획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에 대한 수사기관의 1차적 판단이 탄핵 심판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국회 탄핵소추의결서가 용산 대통령실에 전달되면 윤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은 정지된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국무회의 주재, 부처 보고 청취 및 지시, 정책 현장 점검 등 국정 수행 업무를 하지 못한다. 이 권한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이양된다.

다만 윤 대통령의 신분은 탄핵 심판 기간 동안 유지된다. 한남동 관저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용산 대통령실에 위치한 집무실도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국정 운영에 관여하려 한다는 시선 때문에 드나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도 청와대 집무실은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관저에 머물렀다. 대통령 경호와 관용차 이용 등 예우도 그대로 유지된다. 월급도 종전대로 받지만 일부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는 못 받는다.

윤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 심판과 검경 등의 강제수사에 대비해 소수의 참모진과 변호사들과 함께 법리 검토 작업 등을 논의 중이다.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구성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 변호사들도 일부 변호인단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1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입구가 보이고 있다. 2024.12.14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헌재의 탄핵 심판이 시작되면 윤 대통령이 직접 심판정에 출석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검사 출신인 윤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대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통치 행위라는 점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했다는 점 등을 직접 주장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계엄 실행에 관여한 군 관계자들은 윤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하라”, “빨리 문 부수고 국회의원들 밖으로 끄집어내라” 등의 지시를 직접 내렸다고 증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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