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13일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윤 대통령이 14일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여전히 인사권 등 권한 행사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친윤석열(친윤)계 권성동 원내대표는 13일 “대통령이 사임하거나 탄핵 소추 결정이 나기 전에는 엄연히 법률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며 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통과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반헌법적 권력 악용”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2일 국회에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법원장의 제청 사항으로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지난달 26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마용주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윤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에도 국무회의를 통과한 41개 안건을 재가했고 최병혁 전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가 국방부 장관직을 고사하자 재지명에 나섰다. 권 원내대표의 요청대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국무회의를 거쳐야 되는데 14일 탄핵안 표결 전 임시국무회의가 열릴지는 미지수다.
한국갤럽이 10∼12일 실시한 여론조사(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75%로 반대(21%) 여론보다 3배 이상 높았다.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11%로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주 조사보다 5%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직무수행 부정 평가도 85%로 역대 최고치였다.
2선 후퇴라던 尹, 탄핵 표결 직전까지 인사권 행사… 野 “내란 연장”
[尹탄핵 오늘 2차 표결] 대법관 임명-국방장관 재지명 시도 국무회의 의결 안건 42건도 재가… 여당서도 “부적절, 직무 중단해야” 권성동 “탄핵전까진 엄연한 대통령”… 정부 “국무회의 소집 사실상 불가능”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안건 재가와 국방부 장관 후보자 재지명 시도에 이어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까지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13일 드러났다. 1차 탄핵소추안 표결 직전 7일 대국민 담화에서 나온 윤 대통령의 사실상 ‘2선 후퇴’ 선언이 무색하게 잇따라 인사권 등 권한을 행사하자 “입장 번복”, “사실상 직무 복귀”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런 상황에서 친윤(친윤석열)계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국회법 개정안(예산안 자동 부의 폐지),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밝혔다.
● 尹, 탄핵 표결 직전까지 인사권
윤 대통령은 전날(12일) 오전 대국민 담화에서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서겠다”며 하야 거부 의사를 공식화했고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마 후보자 임명동의안 제출은 7일 “국정 정상화를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한 입장과 배치된다. 윤 대통령은 이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의 면직안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후임으로 지명된 최병혁 전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현재 외교부 본부 대기)가 후보직을 고사하자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으로 재차 지명하려 했지만 한 의원도 고사했다. 장관 임명과 함께 사실상 군 통수권도 계속 행사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안건 42건도 12일 재가했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12·3 내란사태 이후 국정을 당과 정부에 맡긴다는 둥 ‘2선 후퇴’ 운운하더니 잇달아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지속되는 권한 행사는 국민과 맞서려는 내란의 연장”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전복시키려 했던 당신에게 어떠한 인사권도 허락하지 않았다”고 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친한(친한동훈)계인 조경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스스로 지금 행하고 있는 모든 인사권이라든지 직무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도 “대통령이 인사권과 군 통수권을 그대로 행사하고 있다. 당장 직무 정지할 필요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 친윤 권성동, 尹에 거부권 요청
권 원내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양곡관리법을 포함한 ‘농업 4법’과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재의요구권을 정식으로 요청했고, 이 요청은 지금도 유효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현재 윤 대통령의 권한이 살아 있다고 보는 것이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이 사임하거나 탄핵소추 결정이 나기 전에는 엄연히 법률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군 통수권자라는 게 헌법상 원칙이고 누구도 부인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것은 자명한 사실 아니냐. 그래서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해 탄핵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의 요청대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 건의가 이뤄져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재의요구 건의는 정부의 권한이지 국회의 권한이 아니다”라며 “14일 탄핵안 표결 전까지 임시국무회의 소집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내각 총사퇴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소집하면 누가 국무회의를 가겠나”라며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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