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尹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 결재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2월 14일 17시 31분


국회사무처장, 직접 용산 대통령실로 소추의결서 송달

우원식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탄핵소추의결서에 서명하고 있다. 2024.12.14/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를 결재했다. 이후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이 이 소추의결서의 등본을 직접 가지고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송부한다. 윤 대통령이 이를 받은 시점부터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다. 소추의결서의 정본은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을 맡는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헌법재판소로 직접 송달한다.

국회의장실에 따르면 우 의장은 이날 국회법에 따라 소추의결서를 결재한 뒤 소정의 관련 절차를 거쳐 김 사무총장에게 전달했다. 이후 국회사무처는 소추의결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오른쪽 두번째)과 조오섭 의장 비서실장이 14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하기 위해 국회를 나서고 있다. 2024.12.14/뉴스1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무효 8표, 기권 3표로 탄핵안을 가결했다. 국회법상 대통령 탄핵안은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우 의장은 탄핵안이 가결되자 “국민 여러분께서 보여준 민주주의에 대한 간절함, 용기와 헌신이 이 결정을 이끌었다”며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통령의 파면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하게 된다”며 “국회는 공석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는 국민의 삶으로 증명된다”며 “이제 함께 한 걸음 더, 다음 단계로 나아가자”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업과 일상이 빠르게 안정되고 경제, 외교, 국방 등 모든 면에서 대내외적 불안과 우려가 커지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가 합심하고 협력하겠다”며 “정부 공직자들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맡은 소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시민들을 향해 “취소했던 송년회 재개하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자영업, 소상공인, 골목경제가 너무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미래는, 우리의 희망은 국민 속에 있다. 희망은 힘이 세다”며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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