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가 14일 오후 7시 24분 용산 대통령실에 전달됐다. 이에 따라 즉각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 이는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11일 만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과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을 통해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을 용산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국회법에 따라 우 의장은 탄핵소추 의결 즉시 소추의결서 등본을 피소추자인 윤 대통령에게 전달해야 한다.
조 비서실장은 “(소추의결서 등본을) 7시 24분에 용산 어린이정원 내 회의실에서 (대통령실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의결서를 윤재순 총무비서관한테 전달했다. 총무비서관은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두 사람은 윤 비서관에게 전달했다는 수령증을 받았다.
대통령실이 의결서를 접수하면서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이 시간부터 정지됐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맡는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무효 8표, 기권 3표로 윤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했다. 국회법상 대통령 탄핵안은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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