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특수부대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4일 곽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곽 전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이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곽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최정예 특수부대인 707 특수임무단 등 병력의 국회 투입을 지시한 인물로 지목됐다. 앞서 그는 비상계엄 때 윤 대통령이 두 차례 전화를 걸어와 707 특수임무단의 이동 상황을 확인하고 국회에 있는 의원들을 끌어낼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곽 전 사령관은 대통령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고 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 관련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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