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된 14일 오후 7시 24분부터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건 이번이 10번째다.
윤 대통령이 갖고 있던 국군통수권을 포함해 외교권, 법률안 거부권, 공무원 임면권,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등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을 원칙적으로는 한 총리가 대신 행사할 권한을 갖는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등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 권한 가운데 어떤 것을 행사할 수 있고, 행사할 수 없는지 구체적인 법 조항은 없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권한대행인 만큼 현상 유지를 하는 데 그쳐야 한다”는 주장이 많지만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이에 정무직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권 등은 전례에 따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권한대행을 맡았던 황교안 전 총리는 대통령이 지명해야 하는 후임 헌법재판소 소장은 임명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장 추천 몫인 이선애 전 헌재 재판관을 임명한 바 있다.
한 권한대행은 15일 오전 16분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첫 통화를 갖고 “모든 국정은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며 “한미 동맹 또한 흔들림 없이 유지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신뢰한다. 철통같은 한미 동맹은 변화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정부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이 주미대사 시절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이었기 때문에 이미 안면이 있다”며 “동맹으로서 한국의 중요한 변화를 공유한 것”이라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을 만나 대통령실의 권한대행 보좌 방식을 논의했다. 정 실장은 “앞으로 비서실이 권한대행을 보좌해야 하므로 업무 협조 문제 등을 전반적으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후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를 차장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났다.
한 권한대행은 전날인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권한대행의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그것이 제 긴 공직생활의 마지막 소임이자 가장 중대한 임무라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어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면서 북한의 도발 징후를 비롯한 외교안보 상황을 점검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