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15일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 대해 15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조만간 윤 대통령에게 2차 소환 통보를 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하면서 윤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한 혐의가 있다고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내란죄는 가담 수준에 따라 수괴, 중요임무 종사자, 단순 가담자 등으로 나눠 처벌하는데 사실상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규정한 것이다.
국회 탄핵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되긴 했지만 현직인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를 받거나 체포·구속된다면 모두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현재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가까운 법조인 위주로 변호인단을 꾸리며 수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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