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덕수 탄핵 일단 안해… 김건희특검법 거부하면 정치적 편향”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2월 16일 03시 00분


[탄핵 가결 이후]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여야 충돌… 李 “韓, 권한대행 한계 안벗어날것”
권성동, 양곡법 등 6개 거부권 요청… 농식품부도 내일 건의 방안 검토
韓 “법-국익 검토” 거부권 가능성도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다음 날인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사태의 책임을 물어 한 권한대행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지만 국정 혼선을 초래할 수 있어 일단 탄핵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한 권한대행이 김건희 특검법 및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대해선 “현상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향후 국정 수습 과정에서 한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정부와 소통하겠다고 열어두면서도, 한 권한대행이 특검법과 양곡관리법 등 야당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언제든지 탄핵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한 권한대행을 만나 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통과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률, 국가 이익에 맞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며 “정부가 반대한 법이니 잘 알겠다며 한 권한대행도 같은 의견을 보였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미 지난달 말 6개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한 만큼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 李 “한덕수, 대행 한계 벗어나지 않을 것”

이 대표는 “어제 한 권한대행과 통화했다”며 “이제 여당이 지명한 총리가 아니라 여야를 가리지 말고 중립적인 정부 입장에서 국정을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고, 한 권한대행도 전적으로 흔쾌히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한 권한대행이 김건희 특검법 등에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탄핵하지 않을 것이냐’는 질문에 “(한 권한대행에게) 어느 한쪽을 거부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적 편향일 수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렸다”고 답했다. 거부권 행사를 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는 취지다. 그는 “(한 권한대행이) 대행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민주당 지도부 의원도 “탄핵을 남발했다가 도리어 정국에 혼란을 가져왔다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며 “다만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 등 직권을 넘어서거나 내란 사태에 가담한 추가 혐의가 나오면 얼마든지 탄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 권한대행이 17일 열릴 예정인 국무회의에서 앞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지가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 권한대행이 내란죄 가담 혐의로 특검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에 응해야 하는 피의자 신분이라는 점도 탄핵을 유보한 이유 중 하나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추가 핵심 혐의가 나오면 한 권한대행 스스로가 부담을 느껴 직에서 물러날 것”이라며 “굳이 우리 손에 피를 묻힐 필요가 없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앞서 민주당 등이 본회의에서 처리한 ‘내란죄 상설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된 바 있다.

● 권성동, 한 총리에 6개 법안 거부권 요구

이날 권 원내대표가 한 권한대행에게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고 한 권한대행이 “헌법과 법률, 국가 이익에 맞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답한 만큼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부는 이 6개 법안에 대해 지난달 28일 이미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바 있기 때문이다. 양곡법 법안의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양곡법 개정안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권한대행이었던 고건 전 총리가 ‘사면법 개정안’ 등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당시 한 권한대행이 국무조정실장으로서 고건 전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결정 과정을 직접 검토하고, 옆에서 지켜봤다”고 말했다.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과 정부 예산안 자동 부의를 폐지한 국회법 개정안,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은 21일이 거부권 시한이다. 12일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 등은 아직 정부로 이송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이재명 대표#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탄핵 유보#김건희특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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