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 헌재 9인 완전체 구성 임박…23~24일 인사청문회 유력

  • 뉴스1
  • 입력 2024년 12월 16일 13시 29분


여야, 23~24일 청문회 뒤 26~27일 경과보고서 채택 논의
양당 내일 일정 확정할 듯…30일 본회의 통과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공이 헌법재판소로 넘어왔다. 사진은 1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2024.12.15 뉴스1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공이 헌법재판소로 넘어왔다. 사진은 1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2024.12.15 뉴스1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할 헌법재판관 인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야는 다음 주까지 국회 추천 몫 재판관 3명의 인사청문회를 마무리 짓겠단 방침이다. 오는 23~24일 인사청문회를 여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한 인사청문특위 위원은 뉴스1에 “내일(17일) 첫 번째 회의를 열고 인사청문회 일정을 확정하자고 얘기하는 중”이라며 “아무래도 준비할 시간도 필요하니까 다음 주 중 인사청문회를 여는 게 더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23~24일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은 오는 18일부터 사흘간 청문회를 여는 안을 검토했으나, 다음 주 중 청문회 개최 방안에도 협상의 여지를 열어 둔 것으로 알려졌다. 지도부가 와해된 국민의힘 내홍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오는 21일과 23~24일 사흘 동안 청문회를 여는 안과 23~24일 이틀간 청문회를 여는 안을 검토 중이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오는 26~27일까진 마무리하겠단 방침이다.

국민의힘 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까지 오는 26~27일까지 마무리해서 청문회 절차는 다음 주까지 끝낼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로서는 국민의힘 내에서도 지도부 총사퇴 등 탄핵 여파가 이어지고 있어, 다음 주 중인 23~24일 이틀 동안 청문회가 열리는 안에 무게가 실린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을 접수한 9일로부터 15일 이내인 24일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인사청문회를 24일 마치면, 3일 내인 26~27일까지 경과보고서를 채택해 다음 주 중 인사청문회 절차는 마칠 수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인사청문특위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선출안을 처리하겠단 방침이다. 여당 몫과는 관계없이 야당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 2인을 단독 선출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국민의힘 인사청문특위 위원은 “30일 본회의에서 선출안을 처리할지에 대해선 원내대표와 인사청문특위 위원장과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을 아꼈다.

양당 간사는 오는 17일 첫 회의를 열고 인사청문회 일정을 논의,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데, 지난 10월 재판관 3명이 동시 퇴임한 이후 국회 몫 재판관 3명이 공석인 6인 체제로 유지되고 있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3명, 대법원장이 3명, 국회가 3명을 지명한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후보로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와 정계선(55·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추천했다. 국민의힘은 조한창(59·18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전날(15일) 정점식 의원을 위원장으로, 곽규택 의원을 간사로 하는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했다. 특위에는 김대식·김기웅·박성훈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김한규 의원을 간사로 하고 김기표·김남희·민병덕·박희승·송기헌·이용우 의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인사청문특위 구성을 완료한 상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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