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6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후 특수단에 출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동조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8일 이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고, 9일엔 이 전 장관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이 전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7일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이튿날인 8일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과 함께 이른바 ‘충암 라인’으로 불린다. 이 전 장관은 5일 국회에서 “대통령은 헌법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한 것” “솔직하게 말해 국회를 제대로 봉쇄했으면 이런(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가능하지 않지 않았겠는가” 등 윤 대통령을 엄호하는 발언을 이어가면서 야당 의원들에게 비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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