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소추안 표결 여파로 늦춰졌던 당 차원의 상법개정안 토론회도 19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6일 통화에서 “이재명 대표의 최우선 순위가 경제 관련 행보”라며 “상법개정안도 그런 차원에서 그동안 준비해 온 대로 처리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앞서 당론으로 채택한 상법 개정안에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명시했다.
충실 의무를 현행법상 회사뿐 아니라 일반 주주로까지 확대해 소액 주주를 보호한다는 취지다. 자산 총액이 2조 원 이상인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이사 선임 과정에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도록 했고, 감사위원 2명 이상을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 선출하도록 했다. 이 밖에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전자 주주총회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다만 이를 두고 재계에서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주요 경영 판단 때마다 회사 이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 남발될 우려가 있고, 주주마다 각자 주식을 보유하는 목적이 다른 만큼 충실 의무를 규정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당초 4일 열릴 예정이었던 상법개정안 토론회는 19일 다시 열기로 했다. 토론회는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오기형 의원이 발제한 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 인사들과 민주당 정책위 소속 의원들이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사회는 이 대표가 직접 맡는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재계 우려와 여당 반대가 여전하지만 일반 투자자들은 상법개정안 개정에 찬성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토론회에서 나온 재계의 우려 사항을 입법에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재계의 우려를 반영해 배임죄 구성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탄핵 국면에서 미뤄진 주요 쟁점 법안 처리에도 다시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당 의원총회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숨통을 틔울 수 있는 내수 활성화 입법을 빨리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당 정책위원회가 당론으로 추진할 법안에 대한 점검에 나선 가운데,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등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내부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 직후부터 법안 강행 처리까지 이어가다 자칫 ‘일당 독주’ 프레임에 빠져 보수의 결집을 부를 수 있다”며 “일방처리에는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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