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16일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문제에 대해 “최근 정세 및 상황의 민감성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현 정부 출범 이후 ‘표현의 자유’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할 수 없다는 기존 방침에 변화를 준 것.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직무정지 이후 입장이 급선회한 것이다.
통일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에서 “관계기관, 관련 단체, 접경지역 주민들과 긴밀한 소통 등 상황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에 앞서 12일엔 대북전단 살포 민간단체들에 관련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사실상의 살포 ‘자제’ 요청으로 단체들도 현 상황을 고려해 수긍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통일부는 앞서 7월 국회 외통위에 제출한 자료에서도 “대북전단 관련 법률 개정은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헌법적 가치임을 강조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빌미로 오물풍선 도발에 나서며 긴장 수위를 높일 때도 통일부는 이 방침을 유지하며 민간단체와 소통 채널을 유지하는 등 ‘로키(low-key)’ 대응을 지속했다.
통일부의 이 같은 방침 변경은 남북 긴장을 높일 수 있는 우발적 충돌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이라지만 내부에서도 다소 급작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통일부는 이날 외통위에 제출한 현안보고에 과거 보고자료에 많은 분량을 할애했던 북한 관련 정책추진 사항들을 거의 담지 않았다. 정부 소식통은 “10월 ‘평양 무인기 사태’로 접경지역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도 유지됐던 통일부 방침이 갑자기 변화한 것”이라고 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날 외통위에 출석해 ”북한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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