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재판 지연 방지 탄원서’ 제출…“3개월 이내 끝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2월 16일 17시 19분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 지연 방지 탄원서’ 접수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4.12.16. 뉴스1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 지연 방지 탄원서’ 접수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4.12.16. 뉴스1
국민의힘은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 결과가 내년 2월 15일 이전에 나와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지휘권 행사 등을 촉구하는 탄원서도 법원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이 조기 대선 국면을 염두에 두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기 위해 신속한 재판을 강조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은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안에 재판이 마무리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11월 15일 1심 선고가 나온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내년 2월 15일까지 2심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와 민주당의 고의 재판지연 전술은 더 이상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또 “사법부가 거대야당의 정치적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국정위기 책임자 이 대표에게 법률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명백히 잘못된 행위”라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지금까지 벌여온 의회 독재, 입법 폭주 등 이 대표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민주당의 전략에 면죄부가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재명#공직선거법#재판#사법 리스크#정치외압#의원총회#탄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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