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암참, 이재명 만나 “증감법 시행땐 기업 극비정보 새나갈 것” 우려 전달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2월 16일 17시 40분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증감법) 시행에 명확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은 암참에 “증감법을 총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과 암참에 따르면 암참 측은 이날 “외국 회사 입장에서는 기업의 극비 정보를 국회가 요구할 경우 당연히 가는 게 원칙인데, 한국에 비밀이 새나가게 되면 전 세계에 정보가 퍼질 수도 있다는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암참 관계자는 “민주당에 증감법 시행에 대해 명확하게 걱정이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300인, 재석 269인, 찬성 171인, 반대 96인, 기권 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11.28/뉴스1
국내 재계도 증감법 개정안이 시행될 시 영업 비밀과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를 국정감사 자료로 요구해도 거부할 수 없다는 점에서 기업 내 주요 경영 정보가 유출될 위험에 상시 노출된다며 우려를 표해왔다.

국민의힘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도 취임 직후인 13일 증감법 등 6개 법안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암참 측의 우려에 대해 “증감법을 총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암참 관계자는 “민주당이 증감법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친기업적인 목소리를 명확히 했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규제라는 게 막상 시행되면 생각하지 못했던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살펴보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암참에서 증감법에 대해) 약간의 우려가 있었는데, 기우에 해당하는 것인지 현실화 되는 것인지는 점검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증감법#암참#민주당#기업극비#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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