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 주심에 ‘尹지명’ 정형식 재판관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2월 16일 17시 27분


헌재 “주심 누구냐에 재판 속도나 방향 영향 못 미쳐”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2024.12.16.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명했던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탄핵 심판 주심으로 지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16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정 재판관에게 배당했다. 헌법재판의 주심은 컴퓨터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정해진다.

헌재는 이날 접수된 3건의 탄핵 심판 주심을 정하기 위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제외한 5명의 재판관을 상대로 무작위 배당을 실시했다. 3건은 각각 윤 대통령,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 심판이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정 재판관이 주심으로 배당됐다. 규정에 따라 같은 소부에 속한 이미선 재판관이 함께 증거조사 등을 담당할 수명재판관이 됐다. 이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인물이다.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국회의 1차 탄핵소추안 표결 하루 전에 임명한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의 제부이며,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문 권한대행은 이날 “변론 준비 기일은 수명재판관 2명이 공동으로 관여하고, 변론 기일은 재판장 주재 하에 재판관 전원의 평의에 따라 진행되므로 주심 재판관이 누구냐는 재판의 속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올해 10월 퇴임한 재판관 3명의 후임 임명이 지연되면서 현재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탄핵 심판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결정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현재도 심리 및 변론을 진행할 수는 있지만 파면 여부 결정에는 부담이 있다는 관측이 많다. 이에 야당은 ‘9인 체제’를 회복하기 위해 이달 말 헌재 재판관 3명의 인사청문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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