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7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군 지휘부에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입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차디찬 감방에서 펜을 들며 여러분께 이 글을 쓴다”며 입장문을 냈다. 그는 “진실을 밝히고,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가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도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전 장관은 “저는 현재 억울한 혐의로 자유를 박탈당한 채 이곳에 있다”며 “내란죄라는 무거운 죄명으로 저를 규정하려는 시도가 있지만, 저는 결코 국가와 국민을 배신한 적이 없다. 제가 행했던 모든 결정은 조국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음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가 지키고자 했던 가치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정의는 결국 빛을 발할 것이라고 믿는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고, 역사는 우리 편에 설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시련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며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자유와 정의를 지키겠다는 결의가 우리의 중심이 돼야 한다. 부디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전날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기한 연장을 신청해 이날 법원에서 허가받았다. 8일 검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받은 이후 긴급체포된 김 전 장관의 구속 기한은 당초 이날까지였으나, 28일까지로 연장됐다.
김 전 장관은 진술을 거부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14일 “검찰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인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이라고 규정짓고 있으나 수사기관에 이와 같은 판단 권한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검찰이 영장주의를 위반하고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 수사를 자행해 이에 저항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전날 김 전 장관에 대해 강제 연행을 시도했지만, 김 전 장관 측에서 조사 거부 입장을 고수하면서 결국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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