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에 유죄 준 판사 배제’ 민주당 발의에 與 “또 방탄입법”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2월 17일 16시 57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17/뉴스1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공범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 수원지방법원에 낸 법관 기피 신청이 17일 받아들여지자 여권에선 “이 대표의 의도적 재판 지연”이라는 반발이 이어졌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은 공범에게 유죄 선고를 한 판사를 ‘제척 사유’로 명문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비롯해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과 관련된 법안을 앞다퉈 쏟아내고 있다. 이르면 내년 1월 임시국회부터 해당 법안들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여당은 “이재명 방탄 입법”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대장동 변호사’ 중 한 명인 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지난 9월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법관에 대한 제척 및 기피 사유에 “법관이 공범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나 심리한 경우”를 추가했다. 이 대표가 수원지법에 법관 기피신청을 낼 때 사용한 논리를 법으로 명문화하겠다는 것. 이 대표는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판사에게 재판을 받으면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피 신청을 냈다. 야권 관계자는 “해당 법이 통과돼도 이미 진행 중인 이 대표 재판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면서도 “사법부에 대한 간접적인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검찰을 겨냥한 입법 공세도 이어지고 있다. 이 의원은 표적수사가 의심될 경우 법원에서 영장 기각을 의무화하고(표적수사 금지법), 검사가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하지 않거나 범죄가 인정됨에도 기소하지 않으면 처벌(법 왜곡죄)받게 하는 형법 개정안 각각 발의했다. 법사위 소속 김용민 의원은 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위증하도록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한 경우 처벌받게 하는 형법 개정안(검사 무고죄)을 발의했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이러한 법안들이 이 대표에 대한 무리한 수사와 재판을 계기로 발의된 것은 사실”이라며 “올해는 비상계엄 사태 등 긴급한 현안에 밀렸지만 내년에 본격 심사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를 삭제하는 법안과 당선 무효형의 기준을 벌금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지난달 대표 발의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민주당 이재강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정부 승인 없이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통일부의 승인 없이 북한 지원 사업을 시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재명#이재명 방탄#재판부 기피#이재명 재판#이재명 사법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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