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소추 의결서 등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사흘째 송달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헌재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 송달이 되지 않아 답변서 제출 역시 늦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이 의도적으로 심판 절차를 지연시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헌재는 16일 오전 국회의 탄핵심판청구 접수통지 등 서류를 윤 대통령에게 보냈지만 18일 오전까지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 우편이 17일 오전 11시 31분경 도착했지만,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송달되지 못했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보낸 우편도 같은 날 오전 9시 55분경 도착했지만 ‘경호처 수취 거부’를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다.
송달이 늦어지면 이후 변론 준비 절차도 지연될 수 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탄핵심판 사건에서 피청구인에게 관련 서류가 송달되지 않은 전례가 있었는지에 대해 “최근에 기억나는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계속 서류를 받지 않으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이 공보관은 “수명(受命)재판관이 ‘송달 취급’에 대한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탄핵심판이 불필요하게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헌재는 전날(17일) 윤 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을 이달 24일까지 제출하라고도 요구했다. 이 공보관은 “윤 대통령에게는 입증 계획과 증거 목록,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선포한 포고령 1호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에게는 탄핵소추 사유에 관한 입증 계획과 증거목록을 제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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