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단독 처리한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을 비롯해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6개 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재의요구하는 법안들에 대해 국회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예산심사 기한까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정부 원안과 세입부수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하도록 한 ‘예산안 자동 부의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에는 동행명령 대상 증인의 범위를 국정감사·국정조사에서 청문회까지 확대하고, 개인정보·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며, 해외체류·질병 시에도 원격 출석을 강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이 일정 수준 이상 초과 생산되거나, 쌀값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양곡법은 21대 국회에서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농수산물가격안정법 개정안은 쌀 외에 다른 농산물도 기준 가격을 정하도록 하고, 농산물 가격이 기준 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정부가 해당 작물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보상해 주도록 하는 법이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재해에 따른 농어민 피해를 정부가 보상하는 법안이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어민이 자연재해로 피해를 보면 보험사가 손해배상한 뒤 보험료를 할증해 받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이날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앞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 뜻이 아니라 내란수괴 윤석열의 뜻을 따르겠다는 선언”이라며 “탄핵 민심을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국정파탄 6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권한대행의 당연한 직무”라며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게 탄핵으로 으름장을 놓는 폭력적인 협박 정치를 당장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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