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절차 개시…항소심 서류 수령

  • 뉴시스(신문)
  • 입력 2024년 12월 19일 10시 33분


당대표실 “이 대표 서류 고의 수령 거부? 사실과 달라”
“대표 소재 불명확하지 않아…고의지연 주장 어불성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접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12.18.  [서울=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접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12.18. [서울=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관련 서류를 수령하면서 공직선거법 2심 절차가 개시될 전망이다.

19일 민주당 당대표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18일) 오후 3시20분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법원이 인편으로 보낸 공직선거법 관련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수령했다.

당대표실 관계자는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의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이 대표가 고의로 수령을 거부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며 “법원은 절차에 따라 첫 번째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이 대표 자택에 우편으로 발송했고, 배달 시점에 자택에 받을 사람이 없어 수령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총 두 번 등기우편으로 통지서를 보냈는데 수령할 사람이 없어서 수령이 안 됐다고 한다”라고 부연했다. 지난 9~14일 사이 법원의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가 등기우편으로 이 대표 자택에 두 차례 송달됐으나 계엄 및 탄핵 정국으로 자택에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 당대표실 설명이다.

당대표실 관계자는 “제1야당 대표의 소재지는 불명확하지 않고, 불명확할 이유도 없으므로 이 대표 측에서 고의지연을 위해 송달 불능이 되도록 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이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령한 것을 두고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고 사실을 왜곡하는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지난달 15일 공지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은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이 대표에게 우편으로 두 차례 발송했지만, ‘이사불명’(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 등의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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