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9일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관련 서류를 전날 수령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은 “이 대표가 고의로 (서류) 수령을 거부했다는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 대표가 관련 서류를 수령함에 따라 항소심 절차가 본격 시작될 전망이다.
민주당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은 이날 입장을 내고 “이 대표는 18일 오후 3시 20분경 법원이 인편으로 보내온 공직선거법 관련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했다. 수령 장소는 의원회관”이라고 밝혔다.
권 실장은 “법원은 절차에 따라 첫 번째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이 대표 자택에 우편으로 발송했고, 배달 시점에 자택에 받을 사람이 없어 수령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9~14일 사이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두 번 보냈는데, 당시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정국이라 자택에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다.
권 실장은 “제1야당 대표의 소재지는 불명확하지 않고, 불명확할 이유도 없으므로 이 대표 측에서 (재판) 고의 지연을 위해 송달 불능이 되도록 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령한 것을 두고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고 사실을 왜곡하는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한 뒤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항소심 절차가 시작된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15일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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