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통과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그 탄핵안을 발의 표결한 국회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하는 법안을 여야 공동으로 발의하자”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탄핵 남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무한 탄핵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며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민주당은 28건의 탄핵안을 남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국무위원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검사탄핵으로 사법기능을 마비시켰다. 심지어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하겠다며 엄포를 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남발된 탄핵안이 얼마나 허술한지 구체적 사례도 속출하고있다. 18일 탄핵 소추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으나 3분만에 종료 됐다. 탄핵심판을 청구한 국회 측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서 아무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예를들었다.
또 “행정부가 잘못하면 입법부는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견제할 수 있으나, 지금처럼 입법부가 탄핵안을 남발하며 행정부를 마비시킬 경우 행정부는 견제 수단이 없다”며 “입법 독재를 막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쟁적인 탄핵안 남발에 대한 처벌 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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