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체포하라’는 용어를 쓴 적 없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당시 체포조 명단 작성 및 지시에 대해 전면 부인한 것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자문 역할을 맡은 석 변호사는 19일 오후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답 형식으로 입장을 발표했다. 그는 “대통령은 ‘체포’의 ‘체’ 자도 얘기한 적이 없다고 직접 들었다”고 말했다.
앞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은 비상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석 변호사는 “체포하면 어디에다가 데려다가 놓겠다는 거냐”라며 “대통령도 법률가다. ‘체포해라’ ‘끌어내라’ 그런 용어를 쓴 적 없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그는 체포조가 국회의원 등을 체포해 특급 보안시설인 수도방위사령부 B1 벙커에 수감하려했다는 의혹에 대해 “여러 설이 분분한데 (윤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신 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무장 하지 않은 300명 미만의 군인들이 그날 국회로 간 상황이고, 넓은 국회의사당 주변에 그 정도밖에 인원이 없었다”며 “대통령도 절대 시민들과 충돌하지 말라고 지시와 당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尹, 내란죄 동의 안 해…‘3시간 만에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나’
내란 혐의도 재차 부인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은 기본적·상식적 사고와 국민적 눈높이에서 내란은 전혀 당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계엄을 선포했는데 이렇게 예고하는 내란이 어디에 있는지, 또 국회가 2~3시간 만에 계엄 해제를 요구한 사안 역시 헌법 절차에 따랐는데 그만두라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는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시 자세한 상황에 대해 정확하고 객관적인 조사가 확인돼야 하지 않겠나”라며 “그런 사항은 앞으로의 사법 절차, 헌법 절차에서 가려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선 “앞으로 전개될 사법 절차, 헌법 재판 절차에 대통령으로서 국가 최고 지휘에 있는 입장에서 왜 이 사안을 국가비상사태로 보고 헌법적 수단이라고도 할 수 있는 비상계엄 선포를 하게 됐는지,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의 고충 등에 대해 소신껏 입장을 피력하겠다는 것이 당당히 맞선다는 뜻”이라고 전했다.
변호인단이 구성되면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할 지에 대해선 “예를 들어 탄핵 심판이 열리고 재판관이 당사자의 출석을 요구하는 상황이 될 것 아니겠나. 그냥 불쑥불쑥 나설 수는 없다”면서 “대통령도 할 말이 많다. 대통령이 주춤하지 않고 절차에 맞는, 단계에 맞는 방식으로 입장을 설명하실 것으로 본다”고 했다.
● “변호인단 구성 준비 중…시간 끌기는 야당이 해”
석 변호사는 변호인단 구성 시기에 대해 “머지않은 시기에 될 것”이라며 “대통령이 최적의 변호인단을 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 측이 변호인단 선임계를 내지 않는 것이 ‘시간 끌기’라는 지적을 두고는 “시간 끌기는 주로 야당에서 해왔다”고 맞받았다. 그는 “대통령 탄핵소추가 졸속으로 이뤄진 측면이 있다”며 “절차를 부정할 수도 없고 대응하는 입장에선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나. 시간 끌기라고 하는 것은 성급한 평가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과 계속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과) 얼굴을 보기도 했다”며 “대통령과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충분히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언론과의 만남도 윤 대통령과 소통 후에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계엄 선포 전에도 법적 자문을 구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전에는 전혀 연락을 나눈 적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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