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과 관련, 내란 등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 조사단’의 추미애 박범계 서영교 박선원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전날 이들 의원 4명 등 조사단이 김 전 장관이 계엄 선포 10여시간 전인 3일 점심 자리에서 “탱크로 확 밀어버려”라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한 것이 사실이 아닌 허위라고 반박한 것이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김 전 장관은 (전날 이들 4명 의원 주장에 대해) ‘허위날조 사실이다. 전형적인 반국가세력의 거짓 선동 책략이며, 곧바로 고소한다’라고 했다. 이어 ‘누구에게 들었는지 밝히지도 못할 것이며, 수사기관은 즉각 이들을 수사해 이들의 내란책동을 중단시켜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는 내용의 입장을 냈다.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을 고소인으로 이들에 대한 허위 사실 명예훼손 고소를 공수처에 접수”했다며 “내란을 책동하는 이들 발언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날 이들 4명 의원이 포함된 민주당 조사단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현은 3일 오전 11시 40분 국방컨벤션센터 오찬에서 ‘국회가 국방예산으로 장난질인데 탱크로 확 밀어버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고 한다”고 주장하며 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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