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투입됐던 군이 국제조약상 금지된 것으로 알려진 무기 등 장비들도 준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육군본부와 수도방위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방사 1경비단 35특수임무대대는 3일 산탄총용 슬러그탄 HP(할로 포인트)형을 30발 불출했다. HP형 탄환은 인체 내에서 팽창하거나 펼쳐져 보통의 탄환보다 상처가 크게 나도록 만들어진 특수탄으로 관통력은 떨어지지만 명중 시 극심한 고통을 주는 비인도적 탄환으로 알려졌다.
1899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제1차 만국평화회의는 이 같은 총탄 사용을 금지하는 선언을 채택한 바 있다. 현재는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관할권과 법규 적용 원칙, 가입국 책임 등을 규정한 국제조약인 ‘ICC에 관한 로마규정’에서 HP탄 사용을 ‘전쟁범죄’로 규정해 금지한다. 35특임대대는 중요 시설과 장비를 폭발시켜 파괴하는 군용 폭약(C-4), 시야와 청각을 교란하는 섬광폭음 수류탄 등도 불출했다.
이를 포함해 수방사와 특전사, 국군정보사령부 등에서 계엄 당일인 3일 불출한 탄환은 실탄과 공포탄을 포함해 총 7만5806발, 투척물과 폭발물은 418개였다. 이 외에도 특전사 9공수여단은 5.56mm 실탄 2만1840발을 불출하면서 사유는 ‘국지도발 대비 작전’이라고 탄약고 제원카드에 적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