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문구에 ‘與의원 내란공범’ 허용, ‘이재명 안돼’는 불허…與 “선관위 편파적 유권해석“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2월 22일 14시 52분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 페이스북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 페이스북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현수막은 허용했지만 ‘이재명은 안 된다’고 표현한 현수막은 불허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은 22일 “편파적 유권해석”이라며 “선관위가 민주당 대선 캠프냐”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 등에 따르면 이달 11일 정 의원의 지역구(부산 수영)에는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고 적힌 조국혁신당의 현수막이 걸렸다. 이에 정 의원은 맞불 조치로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고 쓴 현수막을 사용하려고 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파면 결정) 시 열릴 조기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권을 쥐게 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선관위가 게시 불가를 결정했다고 정 의원은 밝혔다. 선관위는 ‘낙선 목적의 사전 선거 운동’이라는 이유로 불허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현수막 사진을 공개하며 “이현령비현령! 이중잣대 선관위!”라고 비판했다. 이현령비현령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뜻으로, 어떤 사실이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석됨을 이르는 말이다.

국민의힘은 22일 ‘편파적 결정’이라고 선관위를 비판했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아직 탄핵 심판이 제대로 진행도 안됐고, 그런 상황에서 선관위가 무슨 권한으로 탄핵 인용과 조기 대선을 전제로 해 그런 결정을 했느냐”면서 “선관위에 엄중 경고한다”고 밝혔다. 권 권한대행은 “선관위가 이 대표를 위해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서지영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 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선관위가 국민의힘을 향한 부당한 정치 공세를 정당화해 준 것“인 데다 ”이 대표를 민주당 후보로 미리 정해 준 것이나 다름 없다”고 했다.

또한 서 원내대변인은 “선관위의 편파적인 이중잣대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민생 파탄 투표로 막아주세요’라는 피켓은 문재인 정권을 연상시킬 수 있다고 불허하고, ‘내로남불’, ‘위선’ 문구는 민주당을 연상시킨다고 금지했다. TBS의 ‘#1합시다’ 캠페인은 당시 민주당의 선거 기호가 1번이었음에도 제재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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