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
권성동 “거부권 안쓰는게 헌법 위반”
총리실 “내달 1일 시한까지 숙고”
국민의힘이 ‘12·3 내란사태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 양대 특검법에 “기본적으로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속셈이 깔려 있다”며 당내 의견을 수렴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요청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22일 밝혔다. 여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양대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들 특검법안을 ‘레드라인(금지선)’으로 규정하고 거부권을 행사하는 순간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에 돌입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이라 한 권한대행의 고심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두 특검법안에 대한 여당의 비판 입장을 조목조목 내놨다. 그는 내란 특검법에 대해선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위헌적 요소가 명백함에도 거부권을 쓰지 않는 것이 오히려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경찰,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수사에 나선 것을 거론하며 “내란 혐의라는 중차대한 사건을 두고 과열된 수사 경쟁을 부추기는 것이다”라고도 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선 “이름만 김건희 특검이지 사실상 정부·여당에 대한 특검”이라며 “야당이 추천한 특검이 정부·여당의 15개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하겠다는 것은 특검 폭거”라고 비판했다. 권 권한대행은 특히 “명태균과 강혜경의 일방적 주장들에 근거해 국민의힘 인사들을 마구잡이식으로 수사하고 당사를 수시로 압수수색하겠다는 속셈이다. 대통령 탄핵 인용 시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 탄압성 특검법”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당내 의견을 모아 거부권 행사 요청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두 특검법안은 통과시켜선 안 된다는 게 당내 의원들의 주된 인식”이라고 말했다. 두 특검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당시 여당 내 이탈(찬성 또는 기권)은 김건희 특검법은 6명, 내란 특검법은 7명이었다.
국무총리실은 17일 정부로 이송된 양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 시한인 내년 1월 1일 전까지 숙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총리실 관계자는 “법적 시한 전까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의 미래를 기준으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24일 특검법 공포는 고려할 수 없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총리실에서는 여야정 협의체에서 특검법의 위헌적 요소를 없애는 방안이 논의되길 기대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공개 일정 없이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 머물며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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