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측, 공수처 2차 출석요구서도 수취 거절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2월 23일 14시 34분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윤 대통령 측이 이를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본은 20일 윤 대통령에게 “25일 오전 10시까지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 청사로 출석하라”는 내용의 2차 출석요구서를 통지했다. 윤 대통령의 혐의로는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적시됐다.

23일 공조본에 따르면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에 발송한 출석요구서는 ‘수취인 불명’, 대통령 관저에 보낸 출석요구서는 ‘수취 거절’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자공문도 ‘미확인 상태’라고 공조본은 밝혔다.

윤 대통령은 18일에 나오라는 공수처의 1차 출석 통보에도 불응한 바 있다. 당시 공수처는 인편을 통해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전달이 무산됐다. 통상의 수사 절차는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차례 소환에 불응 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진행돼 왔다. 이를 고려했을 때 윤 대통령이 2차 소환에도 불응할 경우 공조본이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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