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석열 탄핵심판’ 26일 재판관 회의 진행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2월 24일 14시 34분


헌법재판소가 2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탄핵 심판 관련 답변 요구서 등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송달간주’ 조치를 취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2024.12.23. 뉴스1
헌법재판소가 2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탄핵 심판 관련 답변 요구서 등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송달간주’ 조치를 취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2024.12.23. 뉴스1
헌법재판소가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두 번째 재판관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어제와 오늘 국회 소추위원측 대리인 위임장이 제출됐다”면서 “이밖에 오늘 오전까지 당사자 등으로부터 추가로 제출된 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주 목요일(26일)에 재판관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는 27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석동현 변호사 측이 ‘수사보다 헌법재판에 우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석 변호사는 이 사건 관련 피청구인의 대리인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6인 체제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난번 말한 대로 심리 가능하다”라고 답했다.

앞서 헌재는 탄핵심판 관련 서류 송달을 일주일째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발송 송달’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발송 송달은 우편을 발송한 시점을 기준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뜻한다.
#윤석열#윤석열탄핵심판#헌재#재판관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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