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에 문제있다고 판단하면 정식으로 거부권 행사하라”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 정치 협상 대상 아냐…임명만 남아”
“韓대행 탄핵 의결 정족수는 의장 판단…입법조사처 참고할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 및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할 일’로 규정해 다시 논의 대상으로 삼자고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내외적 불안과 혼란의 핵심은 국정의 불안정성이다.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고, 그 실현은 헌법 법률에 따라야 한다’는 대원칙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 중심에 있단 사실이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오전 국무회의에서 “(내란-김 여사)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히 처리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 의장을 중심으로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줄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우 의장은 “두 사항(특검법 처리·헌법재판관 임명) 모두 국회의 논의와 결정 단계를 거쳐 대통령과 정부로 넘어간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는 국회의 일을 했고 대통령과 정부가 자신의 일을 할 차례인데, 이를 다시 전 단계로 돌리자는 건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거나 일할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우 의장은 “한 권한대행이 두 특검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다시 논의하자고 할 게 아니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정식으로 국회로 보내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의요구든 수용이든 권한대행이 판단할 일”이라며 “그 판단을 미루기 위해 명백한 국민의 요구를 견해의 충돌이라고 왜곡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국회 의사 결정의 무게를 무시하는 의미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도 “정치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제 남은 건 국회가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을 선출해 보내면 한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일뿐”이라며 “헌법기관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것을 정치 협상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회는 탄핵심판의 청구인으로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충실히 임할 책임이 있다”며 “권한대행이 마치 국회 헌법재판관 추천에 여야 합의가 없었던 것처럼 상황을 왜곡하는 것은 국회의 책임과 역할을 방해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음을 유념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쌍특검법 공포를 거부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에 대해 “우려스럽다”며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오늘 기자회견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 탄핵 추진으로 여야정 협의체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는 지적에는 “여야정 협의체가 아니라 국회-정부 국정협의체”라며 “여야가 여러 의제와 내용에 대해 실무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가결 정족수 논란과 관련해선 “의결 정족수의 일차적 판단은 국회의장이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기준인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을, 민주당은 국무총리 탄핵 기준인 재적의원 과반(151명) 찬성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 의장은 “국회 기관인 입법조사처가 국회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의견을 낸 걸로 안다”며 “그런 점 등을 잘 참고해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입법조사처는 민주당 김한규 의원의 관련 질의에 “(한 권한대행 탄핵은)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발의 및 의결요건이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 이론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우 의장 답변은 사실상 국무총리 탄핵 기준인 151명 이상 찬성에 무게를 둔 언급으로 해석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