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추천 조한창 “부정선거 주장 동의 안해…권한대행, 재판관 임명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2월 24일 16시 21분


조한창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2.24/뉴스1
조한창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2.24/뉴스1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59·사법연수원 18기)가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명분 중 하나로 주장한 ‘부정선거’ 의혹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부정선거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여러 사건을 통해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 여러 소송이 제기됐지만 다 인정되지 않았고 개인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헌법 규정에 9명의 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어 규정상은 당연히 임명하는 것이 맞다”며 “9명의 재판관이 구성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정당성을 위해서도 합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야당이 추진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151명) 찬성’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요건은 대통령 기준인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명) 찬성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무위원 기준인 재적의원 과반(151명) 찬성이라고 보고 있다. 조 후보자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국무총리 시절 문제로 탄핵할 경우 재적의원 과반 찬성이면 가능하다는 해석을 어떻게 보는가’라는 민주당 박주민 질의에 “국무총리 직무에 대해선 (재적의원 과반 찬성이) 헌법상 탄핵 요건으로 맞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발표된 ‘포고령 1호’(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가 “(윤 대통령에게)불리한 증거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전·현직 판사들이 체포 대상으로 지목된 것에 대해서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조 후보자와 전날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민주당 추천 몫의 마은혁·정계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야당 단독으로 채택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조한창#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부정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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