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韓대행 탄핵안 발의…“26일 본회의 보고, 이르면 27일 표결”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2월 24일 15시 59분


“내란 특검 및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내란 종식 의무 회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서울재팬클럽 오찬간담회에서 메모를 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제공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서울재팬클럽 오찬간담회에서 메모를 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제공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4일 발의해 이르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한 권한대행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고,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여야 협의에 맡기자 탄핵 절차에 바로 돌입한 것이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이 이날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만장일치로 당론 채택됐다”라며 “오늘(24일) 탄핵안을 발의하고 26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는 사유로 국무총리로서 3개, 권한대행으로서 2개 등 총 5개의 사안을 지적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국무총리로서 ‘채 해병 국정조사’를 국무회의에서 거부한 것, 본인 스스로 3일 국무회의를 소집했다고 했는데 내란에 적극 가담한 것, 내란 이후 제도적으로 대통령 권한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동훈-한덕수 체제’로 또 다른 권력을 행사하려고 했던 것”을 거론했다.

이어 “권한대행으로서 12일째 (내란 특검법에 따른) 특검 임명을 안하고 있는데 내란수사를 방해하고 있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내란 종식 의무를 회피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탄핵안에 대한 본회의 보고 이후 24시간이 경과하는 27일 이후 본회의에서 표결까지 가겠다는 방침이다. 조승래 대변인은 “본회의가 잡히는 대로 의결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면서 “27, 30, 31일과 내년 1월 2, 3일 본회의 개의를 요청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앞줄 가운데)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 공포를 촉구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앞줄 가운데)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 공포를 촉구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한 권한대행이 오늘 아침 ‘특검법이든 헌법재판관 임명이든 국회가 다시 논의를 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라며 “이 말은 결국 국민의힘이 찬성하지 않는 어떤 것도 하지 않겠다, 국민의힘이 시키는대로 국민의힘 입장에 맞춰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선언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한 권한대행의 이 같은 입장은 내란 행위에 지지 의사를 표한 것과 다름 없다는 뜻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내란에 동조하는 세력이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하니까 헌법기관의 구성을 미뤄 헌정질서를 사실상 파괴하고 판단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뜻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혹여라도 한 권한대행이 국정 안정에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방향으로 제 역할을 하길 기대했는데 오늘 아침의 발언을 보니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생각은 전혀 없고, 내란 세력 비호할 생각만 하는 것 같다”며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한덕수 총리#대통령 권한대행#탄핵소추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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