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우원식 국회의장의 공관 인근으로 출동했다는 의혹이 24일 제기됐다.
국회사무처는 4일 새벽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결의안을 의결한 뒤 군 병력 13명이 국회의장 공관 인근에 모습을 드러냈다가 정부가 비상계엄 해제를 선포한 이후에야 철수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국회사무처는 “공관으로 돌아오는 국회의장을 체포하고 2차 계엄을 선포할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며 국방부에 해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군은 “해당 장병들은 대통령 경호처 요청으로 한남동 공관지역의 경계 강화를 위해 지원된 수방사 소속 비무장 병력”이라며 “계엄군과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우 의장은 “계엄군한테 신변을 요청한 적 없다. (국방부가) 앞뒤가 안 맞는 답을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 군, 계엄 해제 결의 후 3시간 머물러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장 공관으로 무장 군인이 출동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공관에 설치된 CCTV 영상에 대해 전수조사했다”며 계엄 선포 다음 날 새벽 찍힌 국회의장 공관 CCTV 영상 3개를 공개했다.
첫 번째 영상엔 4일 오전 1시 42분경 군복과 방탄모 차림의 군인 11명과 사복 차림의 남성 2명이 국회의장 공관 담벼락 옆길을 지나가는 모습이 찍혔다. 국회에서 의원 190명의 동의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결의안이 통과(오전 1시)된 후 약 40분이 지난 시점이다.
두 번째 영상엔 오전 1시 50분 국회의장 공관 정문에 해당 병력이 집결한 모습이 포착됐다. 김 총장은 “(집결 이후) 정문 진입로 앞에 간격을 두고 늘어서서 본격적인 감시와 통제에 나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영상엔 오전 4시 45분 해당 병력이 철수하는 모습이 담겼다. 국회의장 공관에 출동한 병력이 3시간가량 머무른 뒤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의결(오전 4시 30분)을 한 이후에야 철수한 것.
김 총장은 “영상을 통해 국회의장 공관으로의 계엄군 투입이 명백히 확인된다”면서 “계엄 해제 요구 의결 후 공관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는 국회의장을 체포하라는 명령이 있었는지, 2차 계엄의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국방부의 해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국방부는 당일 공관 주변에 배치된 군부대의 출동 현황 및 목적, 무장 수준을 공개하라”며 “수사 당국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국회사무처는 국방부에 당시 국회의장 공관으로 출동한 병력 전원의 관등성명과 지휘계통 등을 소명할 것을 22일 요청한 상태다. 김 총장은 수사기관에 CCTV를 제출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당연히 제출할 것이다.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 軍 “계엄군과 무관” 해명에 禹 “앞뒤 안 맞아”
군은 해당 장병들이 대통령 경호처 요청으로 한남동 공관지역의 경계 강화를 위해 지원된 수방사 소속 비무장 병력으로 계엄군과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또 CCTV 속의 사복 차림 인원 두 명은 한남동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평소부터 운용하던 산불감시 및 울타리 외곽 순찰 병력이며, 당시 추가 투입 병력을 안내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공관 경계 강화 목적이라는 국방부 측 해명에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계엄군이 국회로 와서 침탈을 했는데, 어느 모자란 국회의장이 계엄군한테 신변을 보호해 달라고 요청하겠느냐”며 “앞뒤가 안 맞는 답”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 총장도 “(신변 보호를) 요청한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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