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특별법은 계속 협의키로
여야가 26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110여 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불법 사채 근절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예금자 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등이다.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있는 반도체특별법에 대해서는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여야 정책위의장은 이날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민생 법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동은 26일 출범하는 여야정 협의체 첫 회의를 앞두고 의제를 조율하는 실무협의 성격으로 이뤄졌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예전에 더불어민주당과 합의 처리하기로 했던 민생 법안을 오늘 점검했다. 이대로라면 110여 건의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며 “31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은 상의를 더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마지막까지 쟁점이 없는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민생법안에는 이날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대부업법 개정안, 예금자보호법 개정안과 17일 법사위를 통과한 인공지능(AI)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소규모 대부업 난립을 막기 위해 자기자본 기준을 개인은 현행 1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법인은 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또 ‘계약 무효’ 조항을 신설해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 신체상해 등을 전제로 맺은 계약과 이자율이 법정 최고이자율의 3배(60%) 이상인 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원천 무효로 했다.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서는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특별법에서 제외하는 대신 근로기준법상 특례로 규정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은 원칙적으로 예외규정에 반대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정부가 52시간 예외를 인정하는 특례규정을 개선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특례규정을 개선하려면 반도체특별법이 논의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아니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해 난항이 예상된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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