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을 역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 내에서는 “막무가내로 특검을 거부하는 것보다는 위헌적 조항을 빼고 선제적으로 발의하자는 의견이 많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의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대법원장 등이 추천권을 갖는 ‘제3자 추천 특검법’이 거부권 행사의 명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원내 관계자는 “26일 열리는 의원총회 등에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두 특검법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별검사 추천권을 갖고 여당이 추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부분을 가장 큰 위헌 요소로 꼽고 있다. 이외에도 내란 특검법에 포함된 14건, 김 여사 특검법에 포함된 15건의 수사대상이 모호하고 광범위하다는 부분도 지적하고 있다. 특히 김 여사 특검법 수사대상에 2022년 지방선거와 2024년 총선 공천개입의혹, 20대 대선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을 담고 있어 자칫 당 전체가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與 내부 “민주당 산하에 검찰청 하나 생겨” 우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25일 “양대 특검법에 대해 ‘제3자 추천’ 방식 등의 대안을 담아 역제안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특검 임명에서는 객관성,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고, 수사대상에서도 부적절한 부분을 빼고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독소조항 여러 가지 있는 것을 빼고 한동훈 전 대표 시절에 제안했던 제3자 특검법 이런 것이 살아 있기 때문에 논의를 해보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내란 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한 권한대행에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고, 이후 특검법안이 국회로 돌아오면 선제적으로 특검법을 역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두 특검법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자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한 점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수사 대상이 방대하고, 수사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관련 사건’의 의미도 모호하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당내에선 김 여사 특검법에는 수사를 고의로 지연했거나 대통령실이 방해한 의혹 등도 포함돼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 검찰 관계자 등이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조인 출신의 한 의원은 “수사 범위가 예측 불가능할 정도”라며 “이 특검법안대로라면 민주당 산하에 검찰청 하나를 꾸리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내란 특검법에는 ‘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의원들의 표결을 방해했다는 범죄혐의 사건’ 등이 수사대상으로 포함돼 자칫 여당 의원들이 ‘내란공범’ 등으로 수사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다.
● “위헌 조항 개선되면 특검법 찬성 늘어날 것”
여기에는 여야 합의로 특검법을 통과시키면서 거부권과 탄핵 정국으로 이어지는 국정 마비와 여야 극한 대치를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초선의원은 “두 특검법에서 독소조항이 개선된다면 특검법 발의와 통과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부산경남(PK) 지역 의원은 “만약 최상목 부총리까지 탄핵되면 정말 큰 일 아니냐”며 “국정 마비를 막고 중도층의 마음도 돌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이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 재표결 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질 수 있는 명분을 줘야 한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국회 본회의 통과 당시 내란 특검법에 찬성·기권한 여당 의원은 7명,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기권한 의원은 6명이었다. 한 재선의원은 “특검법 통과에 찬성, 기권한 의원들의 마음을 돌려 이번에 다시 부결시키려면 독소조항을 뺀 특검법이라는 명분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