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측 “尹, 계엄 문건에서 ‘통행금지’ 삭제 지시…내란 아냐”

  • 뉴스1
  • 입력 2024년 12월 26일 10시 40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뉴스1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뉴스1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피의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포고령 등 계엄 당시 문건에서 국민 통행금지 내용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은 일반적으로 국민들에 대한 통행금지 또는 제한을 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 초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었지만 대통령이 ‘국회에 경종을 울리고 자 함’이라는 목적대로 계엄은 일반 국민을 향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며, 국민 생활의 불편, 경제 활동 등을 고려해 이를 삭제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김 전 장관이 포고령, 담화문, 계엄선포문 등 계엄 관련 문건 초안을 작성한 사실이 있다”며 “대부분 내용을 김 전 장관이 작성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검토하고 일부 수정했고 실제 내용을 수정한 것은 단 하나”라고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이 적법한 절차였다는 것을 거듭 강조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은 국회를 이용한 정치 패악질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라며 “다수당의 횡포로 당대표의 형사책임을 면하고자 방탄 국회를 열고, 22차례에 걸쳐 탄핵안을 발의하고 급기야 예산을 폐지해 국정을 없애려는 시도를 해대는 국회를 이용한 정치 패악질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고자 한 것”이라고 했다.

또 “대한민국 선거에 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규명하기 위함”이라며 “우리 사회 곳곳에 진지를 구축하고 암약하는 종북 주사파, 반국가세력을 정리해 자유대한민국을 미래세대에 물려주기 위함”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은 내란에 해당할 수 없다. 대통령의 적법하고 정당한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이 될 수 없다”며 “헌법은 국회, 법원과는 달리 대통령에게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야당을 비롯한 정치권은 이를 두고 내란이라는 선동을 그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은 의회 독재 상황에서 또다시 다수결을 앞세워 전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아예 끌어내리기 위한 탄핵을 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번 비상계엄의 해제 또한 국회의 해제 요구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민주당이 탄핵, 예산에 관한 권한은 국회의 정당한 권한이라 주장하면서 헌법상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내란이라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된 주장일 뿐 아니라, 늘 그래왔듯 선동을 통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마저 끌어내리겠다는 중대한 내란 시도가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 측은 “계엄은 경종을 울리는 차원이었으며 사상자가 전혀 없었고, 계엄 해제 이후 각 지휘관의 통제 하에 질서 있는 철수를 한 것이 명백한 사실”이라며 “전면적인, 실효적인 계엄을 이루고자 했다면 병력을 사전 투입하고 국회 경내 진입을 완전히 통제하고 새벽에 계엄을 선포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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