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6일 현재까지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27일 예정된 첫 변론준비기일은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에서 브리핑을 열고 “24일 국회 소추위원 측은 서증, 증인 신청 등을 포함한 입증 계획과 증거목록을 제출했고, 대리인 위임장도 제출했다”며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접수된 서면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오전 재판관 회의에서 수명재판관들은 이 사건 진행 상황과 대응 방안을 보고했고, 전원재판부는 상황 인식과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헌재의 탄핵심판 관련 서류나 수사기관의 소환 통보 등을 일체 수령하지 않고 있다. 이에 헌재는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19일 ‘발송 송달’을 실시했다. 발송 송달은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해 도착만 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 공보관은 윤 대통령 측의 서류 미제출로 변론준비기일이 변경될 가능성에 대해 “기일은 예정대로 열린다”고 일축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아직 대리인단도 선임하지 않은 상태로, 변론준비기일에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 측이 참석하지 않으면 변론준비기일이 별 소득 없이 단시간에 끝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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