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의원실 질의에 대한 조사 회답서 언론 공개 과정에서 혼선
입장 선회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최신 언론동향 반영했을 뿐”
국회 입법조사처가 26일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정족수’ 논란과 관련해 권한대행을 맡기 전 ‘총리 직무 수행 중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면 탄핵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151명)이 찬성한다면 가능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날 공지를 통해 개별 의원실 차원에서 문의했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국무총리 직무 수행시 발생한 사유로 탄핵소추할 경우의 필요한 정족수’에 대한 질의 회신이 언론 공개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전날(25일) 한 언론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하여 국무총리 직무 수행시 발생한 사유로 탄핵소추할 경우의 정족수”에 관하여 ‘기존 입장을 수정하였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23일까지 연구문헌 검토와 헌법학자들의 의견 조회를 거쳐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대행 취임 이전 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탄핵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발의 및 의결요건이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이론이 없다”고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게 회신했다.
이후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에게 송부한 조사 회답서에서는 기존 회답과 같이 탄핵의 사유가 국무총리 직무수행 중 발생한 경우 일반정족수가 적용된다는 다수 헌법학자 의견(13인)을 근거로 제시하고, 또한 탄핵사유 구분없이 가중정족수가 적용된다는 일부 의견(2인)이 새로이 언론에서 확인되었다고 서술하였다고 설명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번 사안은 관련 쟁점에 대한 학계 및 언론동향을 조사하여 회답하는 과정에서 최신 언론 동향에서 파악된 바를 추가한 것이며, ‘기존 입장을 수정’한 바가 없다”며 탄핵 정족수에 대한 입장을 재차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히자 즉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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